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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수원시, 소각장 위탁자 선정···'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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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자원회수시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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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자원회수시설 조감도 (수원=박진영 기자) 수원시가 자원회수시설(일명 소각장)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맞춤형 공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시는 지난 7월5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600톤/일(300톤/일x2기) 및 부대시설을 2017년 10월2일부터 2022년 10월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할 민간위탁자를 모집한다는 공고(수원시공고 제2017-1522호)를 했다.

그 후 8일 만인 지난 7월13일 수원시는 입찰참가자격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고"란 문구를 삭제한다고 공고를 정정(수원시공고 제2017-1581호)하고, "그 밖의 내용은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공고 정정사유를 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나타난 공고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정정공고의 '맞춤형 공고' 의혹은 '제안요청서'에서 불거졌다.

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정정공고를 하면서 바뀌었고, 그 중에서도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바뀐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7월5일 '모집 공고'에는 최근 3년이내 기존 운영사의 안전사고가 없을 경우 1년에 0.2 가점 최대 0.6점 가산점을 반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13일 정정 공고문에는 현 업체에 유리한 가선점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새로 입찰에 참여하는 신규업체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신인도 평가항목으로 바꿔 삽입시켰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은 "기존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는 가산점 평가항목을 배제하고 신규 업체와의 차등을 없애 공정성을 기하려 했다"고 정정취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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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5일 수원시에서 공고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문과 13일 다시 공고한 정정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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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5일 수원시에서 공고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문과 13일 다시 공고한 정정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제10조와 동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2항에는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를 변경해 놓고, 정정 사유로 삭제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고'란 사항만 삭제한 것처럼 정정 공고를 한 것은 시민을 우습게 보는 '수원시의 전형적인 꼼수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 시민은 질타를 하며, "뭔가 냄새가 난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기존의 S업체와 신규참여한 H업체이며, 오는 13일 수원소각장 관리위탁업체 심사를 통해 수원시의 자원회수시설 위탁자가 선정된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런 의혹들이 불거진 가운데 만약 신규업체인 H업체가 새로운 위탁자로 선정된다면, 탈락한 S업체가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해 소송전으로 비화될 경우, 수원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 후 쓰레기 대란에 봉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수원시의 맞춤형 정정 공고에 의해 입찰에 참여한 H업체가 지난 2007년 쓰레기소각장을 위탁운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예산 7억 원을 횡령하고, 위탁업체 선정관리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심의위원에게 뇌물 등을 공여해 대표이사 등 소각장 관련자와 서울시 공무원, 심의위원들이 법적으로 처벌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수원시 정정공고 문제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강남소각장을 위탁관리해 오던 H업체가 올해 초 재입찰에서 탈락했는데, 그 사유가 강남구청에서 공문으로 서울시에 H업체를 변경해 달라고 주문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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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에 반영될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에서 기존업체에 유리한 가선점이 신규업체에 유리한 신인도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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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에 반영될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에서 기존업체에 유리한 가선점이 신규업체에 유리한 신인도로 바뀌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K모 팀장은 "H업체가 소각장 관리주체인 서울시로부터 위탁관리를 위임받아 강남소각장을 위탁관리 운영해 오던 중 지난해 7월경부터 강남구 쓰레기가 반입이 안된 일이 있었는데, H업체는 그런 것을 방관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도 모자라 행정적 절차에 대해 월권행위까지 자행해 부득이 업체를 교체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 한 고위 공직자는 "수원소각장 수명이 다 했고 현재 연장 가동 중 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입찰이 위탁관리업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기존 S업체가 장기적으로 관리운영해 오고 있어 새로운 업체로 변경해 보려는 취지로 입찰자격의 폭을 넓히려 다시 정정공고를 진행하게 됐는데, 하필 문제 있는 H업체가 참여해 난감한 사항이나, 현재로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는 13일 진행되는 관리위탁업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참조해 심사숙고해서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는 책임 회피성 해명을 했다.

한편,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0년 4월17일 수원시와 수원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간 '수원 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를 작성하고 가동을 시작한 소각장으로 내구연한(환경부 기준 15년)이 종료돼 지난 2015년 4월 이전에 폐쇄됐어야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기계설계 및 기술진단을 의뢰해 받은 용역결과라며, 2025년까지 가동을 10년 연장해 오고 있어 수원 영통주민들 안전에 위험을 초래시키고 있다는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가동했던 광주 상무소각장은 내구연한(환경부 기준 15년)이 종료된 시점인 2015년말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폐쇄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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