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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금융당국, 대부업 광고 총량관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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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 옥죄기에 나선 정부와 정치권이 대부업 대출 방송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안을 포함한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을 통해 광고량을 규제할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과잉 대출 풍토를 조장한다는 명목으로 대부업계 영업행태를 규제하는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방송광고 총량제다. 방송광고 총량제는 대부업체가 방송 매체를 통해 내보낼 수 있는 대출 광고를 일정량 이하로 묶어두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광고 횟수 제한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광고비 총액 제한, 시간대별 광고 횟수 제한 등 다양한 광고 억제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TV 시청이 잦은 주요 시간대인 오후 10~11시대에 2개 이상의 대부업 대출 광고가 연이어 전파를 타는 연속·집중 광고를 금지하는 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하반기 대부업계 전체 방송광고 횟수를 상반기 대비 30% 줄이도록 하는 행정 지도에 돌입한 바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에는 대부업 대출 광고를 실을 수 없지만 종합편성·케이블 채널에서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이외 시간에 광고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방송뿐만 아니라 IPTV와 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서 대부업 광고를 전면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필요성과 효과, 여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방송광고 전면 금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 이미 받은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도록 고객에게 권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모집인들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더 높은 대출 금리를 감수하도록 하는 식으로 신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해왔다. 또 모집인은 명함에 대출모집법인 상호를 위탁 금융회사 상호보다 크게 표시해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고객이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세우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1사 전속' 규제를 강화한다. 일부 대출모집법인 대표는 다수 대출모집법인을 세워 각기 다른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뒤 대출상담사를 일괄 채용해 1사 전속 규정을 우회해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율을 어긴 모집인에게 3000만~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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