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과잉 대출 풍토를 조장한다는 명목으로 대부업계 영업행태를 규제하는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방송광고 총량제다. 방송광고 총량제는 대부업체가 방송 매체를 통해 내보낼 수 있는 대출 광고를 일정량 이하로 묶어두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광고 횟수 제한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광고비 총액 제한, 시간대별 광고 횟수 제한 등 다양한 광고 억제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TV 시청이 잦은 주요 시간대인 오후 10~11시대에 2개 이상의 대부업 대출 광고가 연이어 전파를 타는 연속·집중 광고를 금지하는 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하반기 대부업계 전체 방송광고 횟수를 상반기 대비 30% 줄이도록 하는 행정 지도에 돌입한 바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에는 대부업 대출 광고를 실을 수 없지만 종합편성·케이블 채널에서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이외 시간에 광고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방송뿐만 아니라 IPTV와 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서 대부업 광고를 전면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필요성과 효과, 여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방송광고 전면 금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 이미 받은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도록 고객에게 권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모집인들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더 높은 대출 금리를 감수하도록 하는 식으로 신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해왔다. 또 모집인은 명함에 대출모집법인 상호를 위탁 금융회사 상호보다 크게 표시해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고객이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세우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1사 전속' 규제를 강화한다. 일부 대출모집법인 대표는 다수 대출모집법인을 세워 각기 다른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뒤 대출상담사를 일괄 채용해 1사 전속 규정을 우회해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율을 어긴 모집인에게 3000만~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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