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약정 해지를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기보다 저축은행이 고객을 붙잡으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만기 전에 대출을 갚을 때 금융사에 내야 하는 돈이다. 만기 전에 대출을 갚으면 금융사는 최초 대출계약 시 예상한 만기까지의 이자수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금융사가 부담하게 된 관련 비용을 차주에게 걷는 일종의 벌칙금이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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