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폐업 및 제조시설 멸실 등의 공장은 관련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현행화해 나가는 한편 직접방문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기업 지원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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