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예상 농지는 2만8626필지로 4140ha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1일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미경작 농지 및 기타 조사대상에 제외된 농지라도 휴경, 불법전용, 불법임대 등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농지이용 (1단계~3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부과 된 3588필지 383.7ha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모든 대상농지는 현장 확인 후 처분결정 된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불법 임대 및 무단 전용된 농지로 확정되면 1년간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2017년 12월에 농지이용(2단계) 특별조사 처분의무기간 만료된 농지 1108필지 91.6ha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을 거쳐 1년 동안 자기 농업경영 여부 등을 확인해 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업인 실수요자가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농지 기능정상화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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