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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공수처, 이르면 이번 주 ‘베일’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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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권고안’ 막바지 작업

검찰·경찰과 ‘수사권’ 배분 문제 조정 마친 듯

공수처에 더 힘 실릴듯…이르면 다음주 공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세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심의 작업에 들어갔다. 개혁위는 신설될 공수처와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의 수사권 배분 문제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권고안을 확정해 법무부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10일 법무부와 개혁위 말을 종합하면, 개혁위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핵심 사안 대부분에 대해 위원 간 합의를 마치고, 법무부에 권고안을 넘기기 위한 세부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어디까지 ‘수사권한’을 넘겨받을지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지금껏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일 경우 공수처가 검·경보다 먼저 수사(우선 관할권)하고, 사건을 강제 이첩받을 수 있다(배타적 관할권)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권한 모두를 갖게 되면 공수처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낳았던 대목이다. 하지만 개혁위는 신설 공수처에 두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번 권고안에는 전속 수사권 행사 등 직무 범위뿐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안, 정부로부터 독립성 보장 방안, 공수처장·차장 등에 대한 자격 요건·임기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이런 내용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개혁위는 공수처 관련 정부 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9월 초 권고안 확정’을 목표로 매주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강행해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권고안을 곧바로 법률안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엄밀하게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데다, 권고안 공개가 오는 12~13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충돌할 수도 있어 9월 중순 이후로 발표를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24일 위원회 구성 뒤 첫 권고안으로 법무부의 평검사와 과장급까지 비검사 임용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확정하게 되면, 개혁위는 현 정부 법무·검찰 3대 개혁과제의 마지막 주제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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