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홀초등학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제공 = 오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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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지난 7일 매홀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주목할 점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이후 급증하게 될 아동권리교육 수요를 대비하고자 기존의 아동권리 강사풀을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오산시가 직접 양성한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자체 아동권리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의 첫 결실이라는 것이다.
오산시 아동권리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형성된 아동권리 지역활동가는 학부모스터디와 아동권리옴부즈퍼슨으로 구성됐으며, 오산시 학부모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구성된 학부모스터디는 1년간 인큐베이팅기간을 거쳐 오산시 환경에 맞는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그 과정을 함께 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옹호 활동과 함께 아이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아동권리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이날 수업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수업이었지만, 수개월간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커리큘럼 연구를 통해 고안된 교수방법으로 진행해,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함께 웃고 공감하는 수업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관내 초등학교 50여개 학급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계속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오산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산시의 아동권리 개념 보편화를 위한 시도가 오산시 아동들이 권리친화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오산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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