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만 16세 이상이면 징역 20년 이상 중형 선고 가능"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원문 김혜란 입력 2017.09.10 16:0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