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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기업 2곳 중 1곳, 법정 기준보다 퇴직금 적립 비율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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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절반이 넘는 기업체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법정 비율 이하로 적립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0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비율 현황’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5년 기준 9만8457개 기업 중 퇴직급여를 법정 최소적립금 비율보다 적게 적립한 기업이 5만10개(50.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올해 감사원이 발표한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상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소적립금제도가 운영해야 한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향후 받게 될 퇴직금 총액을 기업체와 근로자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최소적립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채무)의 일정수준 이상을 사외 적립토록 한 제도다.

현행 근퇴법 상 최소적립비율은 80%수준이다. 2005년 12월 제도 도입 후 최소적립금비율은 60%를 유지해오다 2012년 근퇴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올랐다. 그런데 이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49.2%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체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최소적립금보다 적게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급여지급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제도의 사외적립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최소적립비율이 100%(완전적립)로 설정돼 있다. 독일(104.5%), 네덜란드(105%) 등 일부 국가에서는 초과 적립토록 하고 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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