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가계부채 대책 10월 발표…"부동산·북핵영향 등 점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주 발표 일정 미뤄, 추가대책 거시경제 영향 등 분석

신DTI 도입, 다주택자 대출죄기...DTI 전국확대 담길듯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주거단지 모습. 2017.8.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10월 추석 이후로 또 미뤄졌다. 당초 다음주 중반 발표가 유력했으나 '8.2 대책'과 최근 발표한 '9.5 후속조치' 등 잇단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북핵 리스크 등 경제 전반의 변수를 면밀히 함께 점검하기 위해서다.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추석 연휴 이후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5개년 관리계획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 13~14일쯤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여러 변수가 생겨 발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지난 8일 "가능하면 9월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상황을 보면 (9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기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북핵 문제도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추석도 앞두고 있어 조금 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막판 점검 중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더 꼼꼼히 강화하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개편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단계 도입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8.2 대책'의 연장선에서 신 DTI 도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차주가 추가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DTI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DTI 산정 시 분자인 부채에 기존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으나, 원리금을 모두 계산하면 DTI가 지금보다 높게 나와 다주택자는 추가로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진다. 집값 상승 등 기대이익을 갖고 적은 돈을 들여 전세금을 끼고 집을 추가로 구입한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3일부터 다주택자 DTI 한도가 30%로 낮춰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더 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의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은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해 대책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책 발표를 연기한 것도 DTI 규제 개편 등이 부동산 시장과 소비심리 등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신 DTI와 DSR 도입 이후 거시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금융위도 각각 주택시장 파급효과와 취약 차주 지원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borirang@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