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검찰.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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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어제 오후 늦게 1차 수사의뢰된 외곽팀장과 관련된 수령증 자료 등을 보내와 분석에 착수했다"며 "2차 수사의뢰자 수령증 등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넘긴 수령증에는 최대 30개에 달했던 사이버 외곽팀장들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령증에는 외곽팀장으로 등재된 이들이 직접 해당 자금을 받았다는 서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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