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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단 전열정비…’묵시적 청탁 없었다'에 집중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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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항소심을 앞두고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의 이인재(62·9기) 대표변호사로 교체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김종훈·문강배·권순익 변호사 등 나머지 변호인들은 그대로 합류해 변호인단 진열정비를 마쳤다.

법조계에선 대표변호사만 교체한 것을 두고 송 변호사가 이 부회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 정형식(56·17기)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점 등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직접적인 청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던 1심 소송 전략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선비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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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열정비 마친 이재용 변호인단, 항소심서 ‘묵시적 청탁’ 집중적으로 다툴듯

1심에서 송 변호사가 이끄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등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5가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세번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 ‘정유라’, ‘영재센터’, ‘미르٠K스포츠재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직접적 청탁’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대부분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는 없었지만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며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달 25일 선고 직후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었으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2심 역시 사실인정을 바로잡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도록 전략을 짜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유죄 파기 결정 외에도 감형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항소한 이 부회장 측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을 요구한다. 1심에서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격에 ‘직접적 청탁’ 사실이 없다는 방어논리로 대응했지만 2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부분을 증명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한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변호인단은 합병 등 삼성그룹의 현안은 이 부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이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삼성그룹의 경영 스타일과 시스템 등을 근거로 내세워 항소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미 삼성 내에서 이 부회장이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돼 있어 청와대에 묵시적 청탁을 할 이유가 없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등은 계열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행된 것일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비한 결정이 아니라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도 핵심 쟁점...“공모관계 몰랐다" 주장 이어질듯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죄, 최씨 모녀 승마 지원 관련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에 대해서 1심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세차례 독대까지도 최씨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에 대한 청탁 연결고리인 최씨 존재를 독대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전제로 한 청와대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씨 인지 시점을 떠나 승마지원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며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최씨가 받은 지원금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존재 자체와 이에 대한 삼성측의 인지 시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둘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증거가 없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판결문을 중요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승마 지원 의혹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인들이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언대에 선다. 오는 11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는 삼성이 최씨측에 승마 지원금을 송금할 때 협의한 인물로 지목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언한다.

12일 재판에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전 문체부 체육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노 차관은 문체부 체육국장이던 당시 박 전 전무가 승마협회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다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성 인사를 당한 인물이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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