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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한의사와 거래 중단' 압박 의사단체에 공정위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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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의사총연합 청구한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거래중단 사실상 강요…정당한 행위 아냐"

뉴스1

서울고등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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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진단검사기관들에게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를 끊을 것을 요구한 의사단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전국의사총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전국의사총연합이 한국필의료재단·녹십자의료재단·씨젠의료재단 등 진단검사기관에게 한방 병·의원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개시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012년 2월 대한의원협회와 공동명의로 한국필의료재단에 한방 병·의원과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4년 7월까지 언론을 통해 불매운동 의사를 표현하고 단체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녹십자·씨젠 등에 한방 병·의원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다. 이에 3개 기관은 거래 중단 요구를 수용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대한의원협회 또한 각 10억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들 또한 한국필·녹십자·씨젠 등 대형 진단검사기관을 포함해 GE헬스케어 등 의료기기업체에도 한방 병·의원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5년 8월4일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이래 그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이미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전국 의사들이 한방 병·의원의 진단검사 업무 중단을 요구해 온 상황에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진단검사기관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수 의사들이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알렸다"며 "따를 수 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의사총연합이 '일부 의사들의 개별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전국의사총연합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매체로 의견을 취합해 의사결정을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해왔다"며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국의사총연합 측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자발적 단체에 과한 과징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에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 결정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명령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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