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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10대 여성 상습폭행하고 소변까지 먹인 비정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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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변까지 마시게 한 10대 남녀 2명과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10대 여성 1명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군(19), ㄴ양(19), ㄷ씨(2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3년,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ㄹ양(18)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함께 가출생활을 해 왔던 ㅁ양(18)을 폭행한 뒤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ㄱ군 등은 가출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자 함께 생활해 오던 ㅁ양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충당하려 했다. 하지만 ㅁ양은 거졀했고, 이때부터 폭행이 시작됐다.

ㄱ군 등은 전북 완주에서부터 충북 청주·음성 등을 돌아다니며 모텔 등에 ㅁ양을 감금한 뒤 폭행했다. ㅁ양에게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 억지로 먹게했다.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는가 하면 피투성이가 된 ㅁ양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성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한달이 넘게 고통을 받았던 ㅁ양은 절도와 사기 등으로 ㄱ군 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풀려났다.

이 부장판사는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지만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조차 없었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또 ㄹ양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무겁고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18세 미성년자인 데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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