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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빚 권하는 사회 안 돼"…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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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폐습'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T조선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까지 감축하고,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를 강화한다. 대출모집 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은 다른 대출 모집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도 권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 지도에 나선다. 금융위는 향후 업체별로 매년 방송광고 송출횟수와 방송광고비 제한, 주요 시간대(오후 10~11시) 광고 제한, 연속광고 송출 등을 금지하는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시행을 검토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 방송광고 전면 금지를 포함해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대리,중개업 미등록자와 미등록자에게 대리,중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과 대리,중개업자 금지행위,고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IT조선 김남규 기자 nice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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