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종교 활동, 학교내 선교 활동, 종교 훈련을 위한 해외여행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중화권 언론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 당국의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외국 종교를 철저히 ‘중국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해석한다.
조례에는 불법적인 종교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2,000~2만 위안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정부 승인을 받은 종교학교 외 다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엔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SCMP 등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 개신교의 ‘가정교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펭광 퍼듀대학 교수는 “중국에 최소 9,300만 명의 개신교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만큼 실제 규제는 더욱 심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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