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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중국 종교 통제 다시 옥죄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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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년부터 기독교, 이슬람교를 포함해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한층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막중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종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극단주의 척결을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이 같은 내용의 ‘종교사무조례’를 최근 승인했다.

조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종교 활동, 학교내 선교 활동, 종교 훈련을 위한 해외여행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중화권 언론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 당국의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외국 종교를 철저히 ‘중국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해석한다.

조례에는 불법적인 종교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2,000~2만 위안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정부 승인을 받은 종교학교 외 다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엔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SCMP 등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 개신교의 ‘가정교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펭광 퍼듀대학 교수는 “중국에 최소 9,300만 명의 개신교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만큼 실제 규제는 더욱 심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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