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오는 21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 중 많은 사람이 찾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관서장 현장지도 방문을 통해 화재위험요인과 피난상 장애요인 사전 제거, 관계인의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여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안전관리소홀 우려대상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관공서 전광판, 유선방송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김경호 천안동남소방서장은 "천안시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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