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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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이 확산하던 시기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 처장은 또 휴가 기간에 식약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가 하면 약사회 직원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쓸 수 있다.
특히 류 처장이 여름 휴가를 갔던 시기는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던 때였다. 식품안전 당국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비운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 처장은 지난달 8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휴가를 낸 상태로 보고에 참석하기도 했다. 휴가 복귀날인 지난달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선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닷새 만에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닌이 검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함께 류 처장이 공휴일·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내부 지침을 어긴 채 ‘불법 결제’를 한 사례도 9차례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공포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을 어긴 ‘꼼수 휴가’를 다녀온 것은 식약처장으로서 대책 마련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류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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