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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법원 "맥도날드 가맹점주 일방적 폐점, 본사에 비용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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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매장을 폐점한 맥도날드 가맹점주와 본사 간 법정소송에서 법원이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한국맥도날드가 서울 망원점주 A씨를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10월 맥도날드와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망원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점포 운영 직후인 같은해 12월부터 서비스료와 전대료 지급을 지체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비스료와 전대료 대부분을 내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A씨에게 수차례 수수료 지급을 독촉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자 지난해 11월 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망원점은 지난해 12월 초 영업이 중단됐고 갑작스러운 폐점에 아르바이트생 등 69명은 임금 1억60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실직했다.

맥도날드는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밀린 가맹수수료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13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 역시 맥도날드가 10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는 5년 만에 해지했고 2012년 망원점 인근 합정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와 부당이득금 등 6억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맥도날드에 미지급 수수료 2억8000여만원과 전대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제적 약자인 A씨의 상황을 고려해 맥도날드가 요구한 위약금 5억여원 중 20%에 해당하는 1억여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가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가맹점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 맥도날드가 A씨에게 배달서비스 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고 합정점 개점 이후에도 망원점의 매출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며 "합정점 때문에 가맹수수료를 못 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망원점 직원들은 올 1월 말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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