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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다주택자 대출 더 죈다…내년부터 기존대출 포함해 DTI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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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추석 이후로 한차례 더 미뤄진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2대책으로 다주택자 DTI 한도가 30%로 낮춰진 데다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더 강화돼 다주택자는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된 셈이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와 대출심사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신 DTI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를 바꾼다. 이에따라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더 사려고 추가 대출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 DTI에 반영됐다.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묶이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DTI가 이미 30%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 대출로 다주택자가 되는 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애초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은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가 추석 이후로 또 한 차례 미뤄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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