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귀금속 재고품 1점당(시가 15만~20만원) 수수료 1만원을 받고 친한 도소매사상에 팔아주겠다'며 부산지역 금은방 업주 7명을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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