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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 해지, 중도상환수수료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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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을 중도해지하거나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는 돈이다. 대출 자금의 조달·운용 시기가 어긋나게 된 데서 생긴 비용, 근저당 설정 비용, 대출모집 비용, 담보·신용조사 비용 등을 물어내라는 일종의 '손해배상' 개념이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에서 한도대출 약정해지나 기한이익 상실 대출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가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를 말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만기까지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 기한이익을 잃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기한이익 상실로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면 대출의 만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따라서 만기 전 대출을 갚을 때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의 경우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이 약정을 해지하면 약정 한도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한도대출은 전액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딱히 만기가 있는 대출도 아니다. 그런데도 약정 해지를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손해배상 성격보다는 저축은행이 고객을 붙잡으려는 목적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박상춘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을 모두 갚고 약정을 해지했다고 이를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달 중 저축은행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 기한이익 상실이나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 거래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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