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고차 딜러 27살 김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13차례에 걸쳐 고급 외제 차로 차선을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9천4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실선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차선을 바꾼 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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