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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7월 수해 청주시민·소상공인, 지방세 감면·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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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수해 주민 지원 조례 개정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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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지난 7월 최악의 수해를 입은 청주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세금감면과 긴급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는 10일 청주시가 제출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과 건축물이 파손되거나 토지 매몰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 4374명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감면 예상액은 주택 666만7000원(47건), 건축물 15만5000원(3건), 토지 6991만9000원(9150건) 등 7674만1000원이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재난 피해사실이 확인된 관내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지급액은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 발생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 미만 피해액에는 피해금액을 지급한다.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피해금액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돼야 한다.

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며 부칙을 정해 지난 7월 비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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