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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전국 사립유치원 전면 휴업 ‘불법 vs 정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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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휴업사유에 없는 불법 휴업”

사립유치원 “수업일수 지킨 정당한 휴업”

뉴스1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부당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7.7.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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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정부의 유아교육정책과 부당 감사로 촉발된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과 관련, 불법이냐 정당하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법휴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립유치원계는 원장 재량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휴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휴업 예고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사유(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휴업이란 것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례 유아교육과장은 학부모 안내문을 통해 "이번 휴업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휴업이다"면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업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계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집단 휴업을 잠재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장이 연간 법적 수업일수(180일) 범위 밖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당한 재량 휴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사립유치원계의 말이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말대로라면 초·중·고교 학교장 재량 휴업도 모두 불법 휴업에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수업일수 범위 안에서 재량 휴업을 한다. 유치원도 교육기관인 만큼, 같은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무슨 이유에서 불법 휴업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투쟁위원회 추이호 위원장과 유치원연합회 소속 원장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7.9.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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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 4100여곳의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8일 전면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부당 감사도 문제이지만, 사립유치원을 외면한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을 주된 휴업 사유로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이를 '사립유치원 죽이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40%를 실현하려면 건축비로만 약 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운영비용은 추산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현재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데, 사립유치원에는 약 30만원이 지원된다. 유아 공교육 정책은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법 24조가 규정한 균등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원비를 그만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1차 휴업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2차 휴업까지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2차 휴업은 무려 닷새간 진행돼 이 기간 보육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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