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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대출 벌금'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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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종합통장대출 중도해지해도 중도수수료 안 내

뉴스1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매기는 중도상환수수료 관행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2017.7.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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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저축은행이 금융 소비자에게 매겼던 잘못된 중도상환수수료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회사가 빌린 돈 전액을 만기가 오기 전 갚도록 지시하는 '기한이익상실'이 생기거나 종합통장대출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앞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물린다.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보다 일찍 갚으면 은행이 계획했던 대출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손해 일부를 보상하라는 논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이런 중도상환수수료 성격에 안 맞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받은 사람이 연 2회 이상 연체해 금융사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걸 말한다. 일부 저축은행은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만기 전 상환'과 같은 경우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겨왔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을 중도해지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 이런 관행은 사라진다. 금감원은 한도대출 사용액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약정해지를 안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약정을 해지할 때만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업관행을 '손해배상'이 아니라 '고객유지용'이라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이 두 가지 사례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의무를 면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불합리한 사례를 찾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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