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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저축은행 마이너스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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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9월중 표준규정 개정 계획]

머니투데이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을 중도해지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무조건 면제된다. 연체 등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이에 따른 기회비용 및 대출취급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이같은 중도상환수수료의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취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우선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은 입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약정해지시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이익상실로 상환기일이 강제 도래한 이후 대출금을 상환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표준대출규정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징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설명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기한 전 상환에 따른 수수료로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취를 불합리한 관행으로 판단해 9월중으로 표준규정을 개정해 의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수취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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