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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보험료 최대 12.6%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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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AEB 장착시 추돌사고 30% 줄일 수 있어"..첨단안전장치 상세정보 제공 예정]

머니투데이

자료=보험개발원


자동비상제동장치(AEB)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최대 12.6% 보험료를 할인할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EB의 경우 도심 추돌사고 발생의 30% 가량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정보와 현대기아차의 12개 첨단 안전장치 장착정보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첨단안전장치의 조합형태에 따라 2.7%에서 최대 12.6%까지 보험료 할인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첨단안전장치는 AEB를 비롯해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사각지역 감시장치(BSD), 후방카메라(RVC), 적응형 순항제어장치(ACC), 타이어압력경고장치(TPMS), 주간주행등(DRL), 제동력지원장치(BAS), 적응형전조등(AFL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등이다.

특히 AEB는 추돌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이 국내외 11개 차량 모델을 대상으로 AEB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 모델이 시속 30km 이하에서 대부분 충돌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에서 저속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돌사고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도심 추돌사고의 30.8%에 대한 사고방지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AEB 미장착 시 수리비나 상해 위험도는 높았다. 시속 30km에서 AEB 미장착 차량의 사고재현 시험 결과 사고발생에 따른 총 수리비는 약 614만원(추돌차량 약 283만원, 피추돌차량 약 331만원) 가량 발생했고 피추돌차량 탑승객의 목상해 위험도는 35% 이하로 조사됐다.

다만 AEB는 기능에 따라 차량, 보행자, 자전거·오토바이 등 인식하는 대상의 범위가 다르고 차량 간 겹침량 차이, 날씨에 따라 성능차이가 발생하므로 주의운전이 필요하다.

또 이번 분석결과는 안전장치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특성이 반영된 것이므로 앞으로 보급률 증가에 따라 매년 위험도 재검증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은 AEB 등의 첨단안전장치 성능등급평가로 등급결과 뿐 아니라 상세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AEB 등과 같은 자율주행기술의 저변 확대는 최근 발생하는 운전자 졸음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충돌시험 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외산차 등 차종모델 다양화에 따른 등급평가를 실시해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에 기여하고 첨단안전장치 장착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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