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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누구든 쉽게? ‘빚 권하는 대출광고’ 방송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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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광고 30% 감축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금지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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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대출 광고가 방송에서 퇴출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를 대폭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수가 상반기 대비 30% 줄어든다.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어길 경우 금융위는 광고심의권 등을 발동해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광고 문구에 연체 및 채무불이행 시 받는 불이익과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등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자극적 문구는 금지된다. 더불어 상시적으로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대부업체의 TV광고는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서 가능하다. 다만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휴일 오전 7~오후10시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든 업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규제를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 및 방송광고비 제한 ▦주요시간대 집중적 광고 제한 및 연속광고 금지 등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방송광고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광고 금지(제윤경 의원), 시간대규제 강화(노웅래 의원), 광고총량 제한(정인화 의원)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방송광고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관행이 여전하고 시간대 규제가 있긴 하지만 청소년이 얼마든지 광고에 노출될 수 있어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출 모집인 관련 규제도 엄격해진다. 모집인 교육시간을 2배(12→24시간)로 늘리고 평가시험 등도 신설된다. 대출 활동만을 위해 세워진 법인의 주주와 경영진은 또 다른 대출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현재 횡행하는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대출금 증액 등을 이유로 신규 고금리 대출 권유)도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돼, 금지된다. 모집인의 불법 사항 등을 5년간 공개하고 이들이 받는 수수료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금융위가 모집인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칼을 빼 들고 나온 것은 꾸준히 규제를 강화해 왔음에도 부작용이 여전한 탓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 간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하면서 모집인들이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모집인의 이직이 잦고 금융회사도 민원예방 등 형식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110개 금융회사에서 활동하는 있는데 2014년 9,526명에서 작년 말 1만1,78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대출을 권하고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지난해 말 기준 5,410억원에 달했다. 은행은 평균 0.3%인 반면 신용대출은 최대 5%까지 올라가는 등 상품에 따라 수수료율이 천양지차인 탓에 모집인들은 대부업체의 위험 상품을 권하는 경향이 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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