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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공정위, 아스콘·레미콘 조합의 담합에 '73.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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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정위, 관수 아스콘 및 레미콘 입찰담합 제재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간 담합 제재 첫 사례

관계부처와 담합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 개선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스콘·레미콘 조합 간 담합에 7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각각 투찰수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총 54억 93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3개 레미콘조합에 총 18억 76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 간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이 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기존 조합이 명목상의 사업조합 설립을 지원해 이들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과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남아스콘조합, 서북부아스콘조합, 중부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수량 비율을 합의한 후 써냈다.

이에 충남아스콘조합은 2014년 99.94%, 2015년 99.99%의 투찰률로 1순위 낙찰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해 낙찰을 받았다.

충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도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1순위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형상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단체수의계약 시기와 다를 바 없는 낙찰률99.9% 이상이 유지되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중소기업부·조달청·업계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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