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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금융당국 대부업 '광고 총량제' 도입…전면 금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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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대출' 등 자극적 문구 사용도 금지

최종구 "'빚 권하는 사회' 벗어나야" 강조

뉴스1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TV광고를 제한하는 광고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전면 금지까지도 논의할 전망이다. 2016.9.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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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TV 광고 총량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일정 시간대에 방송을 금지하는 시간대 규제다. 연말까지 대부업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별 TV 광고 송출 횟수와 광고비 총량을 정해 제한하는 '광고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부업 TV 광고가 빚내는 행위를 쉽게 여기는 풍토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빚 권하는 사회'를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는 "TV에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대부업 TV 광고 규제는 시간대별 규제다. 지난 2007년 지상파 광고는 금지돼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에서만 나온다. 2015년 만든 시간대 규제에 따라 Δ평일 오전 7~9시 Δ오후 1~10시 Δ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엔 광고할 수 없다.

오후 10시 이후엔 광고가 자유로운 셈인데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대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TV뿐 아니라 인터넷 등 다른 매체로도 광고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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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2017.9.7/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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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미 지난 7월부터 각 대부업체에 지난 상반기 월평균 광고 횟수보다 30%가량을 자율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한 달 통계를 내본 결과 상반기 월평균 방송 횟수보다 45% 정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광고 내용도 규제 대상이다. 시청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나 정보를 광고에 담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대출을 부추기는 문구는 방송할 수 없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문구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 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방송광고와 IP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부터 더 나아가 인터넷광고까지 금지하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대부업 방송 광고 총량제' 도입과 시간대 규제 등을 강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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