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세부 추진실적'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이달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금융회사가 자금조달하거나 운용할 때 불일치함으로서 생기는 기회비용이나 대출 취급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돈이다.
기존 일부 저축은행들은 채무자가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 상환을 곧바로 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한 전 상환, 즉 중도 상환 한 것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들은 대출상품설명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기한 전 상환에 따른 수수료로 안내해왔다.
하지만 실제 표준대출규정상 기한 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회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이에 저축은행 업무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에 이를 개선해 의무적으로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저축은행의 한도대출은 출금과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 약정해지 시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어 이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간, 대출상품간 다른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기준을 일관성있게 정비해 이용자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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