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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저축은행서 대출금 연체 시 냈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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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저축은행들이 이달부터 대출금을 연체할 때 받아왔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받아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세부 추진실적'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이달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금융회사가 자금조달하거나 운용할 때 불일치함으로서 생기는 기회비용이나 대출 취급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돈이다.

기존 일부 저축은행들은 채무자가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 상환을 곧바로 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한 전 상환, 즉 중도 상환 한 것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들은 대출상품설명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기한 전 상환에 따른 수수료로 안내해왔다.

하지만 실제 표준대출규정상 기한 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회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이에 저축은행 업무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에 이를 개선해 의무적으로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저축은행의 한도대출은 출금과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 약정해지 시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어 이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간, 대출상품간 다른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기준을 일관성있게 정비해 이용자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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