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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충돌 방지 장치 장착한 차량, 보험료 12.6%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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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직전에 자동으로 주행을 멈추는 기능 등이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사고 위험도 감소 효과가 있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2.6%까지 할인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정보와 현대·기아차의 첨단 안전장치 장착정보를 차대번호로 결합하고 12가지 첨단안전장치의 사고위험도를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차이로 평가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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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비상제동장치(AEB)를 장착한 차량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추돌사고의 30.8%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AEB는 감지 센서를 통해 전방 차량을 인식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충돌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키는 장치다.

AEB를 달은 국내·외 11개 차량은 30km/h 이하로 주행할 때는 대부분 충돌을 피했다. 따라서 도심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76.2%를 차지하는 시속 30km/h 이하의 저속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AEB를 달지 않아서 발생하는 평균 수리비는 약 614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보험사들이 AEB의 사고 회피·경감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캐나다 보험사 아비바캐나다는 차량 도난·파손을 제외한 모든 담보에서 AEB 장착 차량의 보험료를 15%씩 할인해준다. 일본은 내년부터 3년간 AEB를 장착한 차량에는 약 9%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AEB 외에도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적응형순항제어장치(ACC), 적응형전조등(AFLS) 등의 안전장치도 2.7~12.6%의 할인 요인이 있다고 전했다.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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