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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저축은행, 기한이익 상실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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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자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던 관행이 개선된다. 종합통장대출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사는 일반적으로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 인건비 등의 보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 중도상환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취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기한이익상실로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되는 경우에도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가 연체 등을 했을 때 만기 전이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표준대출규정’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징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설명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기한전’ 상환에 따른 수수료로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액을 기한전 상환액으로 보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수취하는건 불합리하다고 판단,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통장대출 중도해지시 받는 중도상환수수료 관행도 바꾼다.

현재 한도대출은 출금이나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상환행위가 아닌 약정해지의 경우에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및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의무 면제하는 내용으로 표준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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