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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주택 리모델링 특허출원 급증세…기업 주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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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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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매번 되풀이 되는 전세난과 부동산 가격상승에 서민들이 울상이다. 그때마다 신규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만 새로운 주택을 짓는데 건축기간만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기존주택 철거 후 신규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거주할 전세물량이 추가로 필요하여, 전세난과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겨 최근 재건축지역이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부동산정책의 주요 타켓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기존주택을 오래 쓰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수명이 100년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훨씬 못 미쳐 기존주택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특허출원이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총 104건이 출원되었다.

이전 10년(1997년~2006년) 동안 14건에 불과하던 출원건수가 최근 10년(2007~2016년)간은 90건으로 동기대비 6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이전 10년은 개인이 50%이상이었으나, 최근 10년은 기업이 50%이상을 차지했다.

이전 10년에는 골조(42.9%), 내장(28.6%), 외장(21.4%),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7.1%)순으로 출원 비중이 높았던 반면, 최근 10년에는 외장(40.0%), 골조(31.1%), 내장(13.3%),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6.7%), 위생설비(6.7%), 지붕·옥상(2.2%)순으로 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10년간은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 관련 특허 출원 및 골조 관련 특허 출원이 각각 1건, 6건에 그쳤으나, 최근 10년 동안은 각각 6건, 28건이나 출원되었다.

이는 리모델링 도입 시기에는 리모델링이 쉬운 내․외장재 관련 특허를 개인이 주로 출원했었다. 반면, 리모델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리모델링이 비교적 어려운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 관련 특허 및 골조 관련 특허를 기업이 주로 출원했다.

특허청 조성철 주거기반심사과 과장은 “리모델링은 전세난의 해결책이 될 뿐 아니라, 건설자원 낭비를 막아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리모델링 시장의 급성장 전망에 따른 산업계의 맞춤형 기술개발 전략과 특허출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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