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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얼굴에 수건 덮어 보고’ 찜질방서 여성 추행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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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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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10일 오전 7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씨(20·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3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찔질방에서도 잠을 자고 있던 C씨(27·여)를 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보고 잠이 깊게 들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와 함께 올해 3월 7∼8일 인천 시내 중·고등학교 4곳을 돌며 예체능 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없는 교실만 찾아 몰래 들어가 23만 7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추행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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