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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청약통장 분양 전매업자 넘긴 장애인 등 3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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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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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분양권을 독점해 내다파는 전매업자에게 청약 저축통장을 불법으로 매도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주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주택법 위반(공급질서교란금지) 혐의로 장애인 A씨(74), 국가유공자 B씨(74), 주부 C씨(49), 대학강사 C씨(49)등 3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분양권 전매업자이자 공인중개사인 유모씨(42)에게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청약저축통장 등 서류를 건네주고 당첨 프리미엄에 따라 수 백만원씩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 가운데 40~50% 떼주겠다고 꼬드겼다.

하지만 정작 통장을 건네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대다수는 당첨된 사실조차 모르거나 극히 일부만 건네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해 8월 유씨를 주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이후 유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청약통장 모집자 명단을 압수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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