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기업 대주주·특수관계인·친인척 임직원 보수 공개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기업 대주주와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은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에 관한 사항, 1억원 이상의 임원 보수, 1억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의 친인척 채용을 두고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일반 주주들은 알 수 없어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원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임원의 보수는 5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연봉공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2014년에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구직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 한정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pkb@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