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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내일 영장심사…`소년법 비켜` 여론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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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1일에 열려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양(1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 여중생 A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A양은 B양(14) 등 3명과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가해자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양의 경우 지난 4일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를 피하려고 법원에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여론은 소년법 폐지 추진과 함께 '당연히 구속시켜야 한다"며 A양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다.

한 누리꾼(ryh2****)은 "피해자는 울면서 정신과에, 가해자는 웃으면서 학교에 이런 정신 나간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누리꾼 아이디 wjy7****는 "청소년이 아니라 이들은 악마"라며 "강력하게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양에 대한 구속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년법 55조에 따르면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현재 A양이 소년원에 있는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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