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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류영진, '살충제 계란' 사태초반 규정 어기고 '꼼수' 휴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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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순례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 등 통해 이같이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0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 계란’의 공포가 확산되던 시기에 규정을 어기고 ‘꼼수 휴가’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임 한달이 채 되지않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이는 공무원 임용 3개월 이후부터 연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인사혁신처의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위반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당시는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던 시기였다.

류 처장은 휴가에서 복귀한 지난달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닷새 만에 발언을 번복,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직후 업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류 처장의 휴가기간이던 지난달 7일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내부 지침을 어긴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포착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법 결제’를 한 사례가 9건 확인됐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처는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류 처장의 휴가 사용과 법인카드 결제는 모두 적법한 절차로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복무 규정상 남은 연가 일수가 없더라도 다음 분기나 다음 연도의 연가를 당겨서 쓸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처음 임용된 공무원은 3개월 뒤부터 연가를 쓰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3개월 이내에도 3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류 처장의 휴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계란 수입단계 검사 강화, 유럽산 알가공품의 유통·판매 잠정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이후 휴가를 갔으며 휴가 중에도 전화·문자 등으로 업무 지시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휴가 중 방문한 부산지방청 직원 격려를 위해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하며 사용했고 이는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손님접대용 다과 등) 구입’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량 이용 역시 약사회의 의전을 받은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러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지인과 동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약처 측의 해명에 대해 ‘하계휴가는 민원 등 기본적인 업무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한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의 ‘꼼수 휴가’는 식약처장으로서 대책 마련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류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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