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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경기남부경찰, 사업 차량 특별단속···운수업체 4곳 관리부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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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8주간 운수 업체를 상대로 의무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4개 법인과 관리책임자, 운전자 등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1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단속은 전국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 차량은 6.3%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22.1%, 보행자 사망사고의 24%를 차지하는 등 사고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단속은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운수업체 관리자의 감독 의무와 안전운전 위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의 합동으로 이뤄졌다.

위법 행위는 불법 정비를 한 운수업체 관리자와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영업한 택시 운전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운행한 화물차량 운전자 등이 적발됐다.

A운수업체는 소속 버스에 장착된 동력장치를 수리하기 위해 사업장 차고지 자가 정비소에서 자가 정비의 범위를 벗어난 동력장치를 불법 정비하다가 들통났다.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 B(57)씨는 의무적으로 설치된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시속 90㎞)를 시속 130㎞로 불법 해체하고 운행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또 법인 택시업체 소속 운전자 C(58)씨는 운전면허가 정지 기간 상태에서 택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업체까지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차량 사고보다 7배 많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사고가 줄도록 계속해서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에서 형사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교통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운수업체 2곳은 관할 행정당국에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kjh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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