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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1일 영장심사…“제발, 봐주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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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채널A 방송 캡처 


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1일에 열린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가해 여중생 A(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 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후 자수했다.

검찰은 B 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 양은 지난 4일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법원에 B 양의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A 양의 영장실질심사 소식에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말아라 소년법 믿고 덤비는 거다"(aehe****), "강력하게 처벌하라"(suju****), "저게 일반적인 소녀가 할 짓이냐 성인도 저렇게 하기 힘들다. 한 짓이 말 그대로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그놈의 법 타령"(miyo****), "애들이 진짜 잔인하다"(reso****), "현명하신 판단 기대합니다"(dara****)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 양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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