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아내를 간병하던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사진 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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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5시 30분쯤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 B씨(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B씨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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