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인사혁신처 예규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
…
휴가 중 약사회 의전받고,
법인카드 불법사용도 9건 확인”
식약처 측 “연가 사용은 절차적 문제가 없고,
법인카드 결제는 직원 독려를 위한 것” 해명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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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던 상황인데도, 취임 한 달도 안 돼 규정에 맞지 않는 연가를 사용한 것이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김 의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사혁신처 예규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는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던 시기여서 식품안전 당국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류 처장은 휴가 복귀날인 8월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닷새 만에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닌이 검출돼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직후 업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달 7일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류 처장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내부 지침을 어긴 채 ‘불법 결제’를 한 사례도 총 9건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식약처 측은 “연가 사용은 절차적 문제가 없고, 법인카드 결제는 직원 독려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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