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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장거리·야간비행' 과로로 숨진 승무원…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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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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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장거리·야간비행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A(42)씨의 부모가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95년 B항공사에 객실승무원으로 입사해 일하던 중 지난해 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본사에 출근했다가 같은날 오후 10시께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된 업무공간은 비행기 내부로, 그곳은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소음과 진동이 지속되며 독립된 휴식처인 '벙커'도 협소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특히 국제선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등 신체가 적응할 새도 없이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사망 전 3개월간 월 평균 약 114시간의 비행근무 시간을 기록해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늘었을 뿐 아니라 그 중 약 39시간이 야간비행이었다"며 "특히 사망 전 25일부터 2일까지 영국 런던, 중국 청두 등 국제선 비행과 하루 4~5회 국내선 비행 등에 승무해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직전 해인 2015년에도 고혈압 진단을 받아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조건에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오히려 사망 직전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를 수행했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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