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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주목! 이 조례] 경북, 화장품 산업 '아시아 허브'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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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 제정

경산에 특화단지 조성, 경쟁력 강화·해외 마케팅 등 지원

연합뉴스

화장품·뷰티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맞물려 제조업 성장세가 주춤하자 화장품 산업에 주목했다.

국내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2012년부터 3년간 44%대 고성장을 하고 있어 앞으로 기존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력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월 '2025년 화장품산업 아시아 허브 도약'을 목표로 비전을 제시했다.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건립(200억원)과 경북화장품 특화단지 조성(290억원) 등 인프라 조성, 대구한의대를 중심으로 포스텍과 출연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융합연구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 융복합캠퍼스 구축 등 육성전략을 만들었다.

경산에 오는 12월 착공하는 화장품 특화단지에는 중국 신생활그룹 등 국내외 기업 51곳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중소기업 시제품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는 이미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상반기 준공한다.

공동연구를 위해서는 대구한의대, 포항공대 융합생명공학부, 포항 가속기연구소, 창의 IT 융합 연구센터, 경북 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등과 협약을 했다.

또 중소기업을 수출 중심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맞게 안전성 검증과 임상시험을 통한 효능을 검증받아야 하나 국제표준에 맞는 모든 항목에 대한 검증을 일괄 지원하는 임상 기관이 국내에는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화장품 시장에서 포스트 중국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와 화장품 본고장인 유럽,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화장품효능 임상시험 기관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화장품개발에 동물을 이용한 시험이 금지됨에 따라 대체 시험방법으로 인공 피부 개발이 절실한 만큼 화장품 신물질 및 인공 피부 융합연구원 설립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기능성 융합 화장품 소재 R&DB 거점 테스트베드도 구축해 울릉도 심해에서 자라는 해저식물 '대황'과 경북 동해안의 풍부한 청정 해양자원을 원료로 개발할 방침이다.

맞춤형 스마트화장품 융합연구 지원센터도 만들어 연령별, 피부유형별 화장품개발에 들어간다.

도는 앞으로 제2 화장품 특화단지를 만들고 해외 매장 설치, 천연물 소재 바이오 화장품개발을 위한 국제수준 연구체계 구축 등을 할 계획이다.

이 같은 화장품산업 육성 방안을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근 윤성규 도의원 대표 발의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화장품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 기술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도 운용하도록 했다.

다음은 조례 요약문.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화장품산업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북 도내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화장품산업 인력양성 계획

3.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경영 및 기술지원

4.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비용지원

5. 화장품 인증제도

6. 화장품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화장품산업의 진흥

제5조(전문 인력양성)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지원)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 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 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 화장품의 생산 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화장품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8조(박람회 참가 지원) 도지사는 중소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화장품산업 제품의 홍보 유통 판매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사유치 및 지원 등)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2. 화장품 관련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3.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화장품 인증제도)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화장품 인증제도의 기준, 절차,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 인증제도 운용에 필요한 비용

2. 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필요한 비용

제11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장품 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 개발 및 산업화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 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산업 관련 기관·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장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22조(설치)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구지원 시설 등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사업)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은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

2. 경상북도 C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3.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4.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품질관리 등 실용화

5. 소재의 발굴 및 기술 경영인력 양성교육

6. 창업보육 및 화장품 관련 업체 유치 육성 지원

7.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지원

8.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9.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10. 그 밖에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7조(사업비 지원 등) ①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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