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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리에게 운전시키고 사고내자 3억 청구한 회사…대법 “직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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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 미숙한 경리직원, 회사차 운행하다 사고 내

1·2심 엇갈려…항소심 “신의칙 원칙 따라 20% 책임”

대법 “회사 필요로 운전…직원 중과실 없어” 회사 패소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리직원에게 업무와 연관 없는 운전을 시키고 사고를 내자 3억원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인 H사가 전 경리직원 장모씨와 그의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3억2000만원을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H사에서 경리로 일했던 장씨는 2013년 상급자의 지시로 갑자기 회사차량을 운전하게 됐다. 운전경험이 거의 없었던 장씨는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쳤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 최모씨가 전치 6개월에 해당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 및 피해자에게 3억2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H사는 이후 장씨와 그의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같은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가 내야할 돈을 대신 냈으니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1·2심은 엇갈렸다. 1심은 장씨의 업무가 운전이 아닌 경리였던 점, H사가 장씨가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점, 사건 사고로 인해 퇴사한 점 등을 들어 장씨가 H사에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달랐다. 장씨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H사가 사건 사고 때문에 지출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약 6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씨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항소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은 “경리직원인 장씨가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H사의 필요 때문이었다”며 “또 장씨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잘못은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의칙에 반해 장씨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구상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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