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광주시 화장장 주변 주민 위한 기금 조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민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내년부터 본격 조성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화장(火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

화장장 내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화장장 설치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원은 유골함 등 관련 용품 판매나 식당 운영권 부여 등이 있었지만 그 법적 기준이 모호했다.

이번 조례를 통한 기금 지원 대상은 건국동 일대 17개 자연마을이다.

이 가운데 화장장이 가시권에 있는 4개 마을은 직접영향지역, 나머지는 간접영향지역으로 나뉜다

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10%로 조례 제정 뒤 내년 1월부터 적립된다.

이 기금은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에 사용한다.

기금 지원사업 등을 결정할 주민협의체도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금 운용 계획과 내용 등을 심의할 위원회도 만든다.

광주시 화장 건수는 지난해 기준 1만500여건이며 화장률은 78.1%다.

광주시는 연간 조성할 기금 규모가 1억6천∼2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기금 배분 등을 놓고 직접과 간접 영향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 데다 인접한 담양지역 주민들의 배분 요구 등도 변수다.

광주 영락공원 화장시설은 2000년 5기가 설치된 뒤 증설을 거쳐 현재는 11기가 가동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기금 조성에 들어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