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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국가적 중대사건 기록물 폐기,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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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마련…5·18, 세월호 참사 등 대상 전망

연합뉴스

'5·18' 광주 도심서 낮게 나는 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폐기는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가기록원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 모든 기관에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법적 근거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현행 법령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와 같은 중대사건에 대한 기록물 폐기금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는 경우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해두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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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개정안에 기록물 폐기금지 대상 사건을 적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정 사건을 개정안에 담게 되면 포함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개정안에 구체적인 사건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사건,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은 기록물 폐기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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