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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영동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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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영동군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 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단계별 마을사업 지원,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 마을 간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영동군수에게 주민의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방향, 추진 방안과 지원체계, 사업 선정 기준,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환경 보전과 개선,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과 체험, 마을 문화예술과 역사 보전, 마을 만들기 학습·교육·교류 등 주민 역량 강화 등에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민 합의를 거쳐 사업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그러면 군에서 사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등을 따져 1단계 500만원 이내, 2단계 3000만원 이내, 3단계 1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로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도 있게 했다.

중간지원조직은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의 발전을 위해 마을 만들기 시책 개발, 마을 만들기 조사와 연구 사업, 주민 교육과 연수 또는 컨설팅 사업,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간사를 채용할 때는 일정 기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 고유자원을 살려 가치를 증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조례안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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